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24년도 중 부천지청에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익명)제보 건 중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수시감독 시 (익명)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 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고 감독 결과, 감독 대상 사업장 20개소 전체에서 근로자 587명의 체불임금 약 8억2천만원을 적발하는 등 총 9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였다.
수시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의 업종별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는 부천 소재 건설 현장의 원(하)청업체 감독 결과, 임금 직접불 위반 등 총 20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19건 시정지시 및 퇴직공제부금 일부 미납 1건 과태료(200만원)부과했다.
또 부천 소재 제조업인 A 업체 감독 결과, 연차, 유급 휴가 미 사용 수당 미지급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10건 시정 지시 및 파견 사업 허가 위반 1건 즉시 사법 처리했다.
이 업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23명, 25백만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명, 1.5백만원) ▴파견사업 허가 위반 ▴무허가 파견근로자 사용 ▴연장근로한도 위반, 연차 유급휴가 미 부여 등이다.
또한 서비스업인 경기 김포 소재 B 운수 업체는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등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모두 시정지시 했다.
B 업체의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자 342명의 연말정산 환급금 389백만원 미지급, 취업규칙 변경신고 미실시 등이다.
부천지청에서는 감독 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완료토록 조치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익명)제보를 받아 수시 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내실화에 힘쓸 예정이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제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여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발맞추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