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화)

북부소방재난본부,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위한 선제적 특별점검 실시

기사등록 : 2022-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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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등 특정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증가 추세
- 감찰팀 2개조(2인 1조) 운영, 소방청사 내 대기실·화장실 총 172개소 불시 점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경기북부 소방청사 내 소위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직장 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인 만큼, 선제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3월부터 연중 실시되며, 감찰팀 2개 조를 편성해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내 대기실·화장실 등 172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인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도입했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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