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화)

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기사등록 : 2022-0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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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2심 판결 확정, 보조금 지급 여부ㆍ범위 도교육청 재량
- 사전 협의는 공정 채용 위한 절차, 인건비 미지급 정당성 인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 내 학교 법인 A학원이 도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5일 도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 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 보조금을 미 지급한 도 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 결원율, 법정 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 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학교 법인 A학원은 2020년 6월 도 교육청을 상대로 신규 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1년 4월 29일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에 이어 2심인 수원고등법원도 2022년 1월 21일 항소 기각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 교육청 재량 사항이며, 사전 협의는 신규 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 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결함 보조금 운영, 사립학교 신규 교원 전 과정 위탁 채용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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