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12분경 부천시 괴안동 소재 건물에서 방화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방화 가스통과 토치(부천소방서 제공)
이날 화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채권자 부천A재개발정비사업조합 채무자들에 대한 건물명도집행 당시 이 건물 4층에서 신원불상의 자가 토치를 이용해 계단에 적재해 있는 집기 비품에 불을 붙여 발생했다는 것,
이날 부천지원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소방, 경찰, 유관기관에 통보해 소방관, 경찰 등 85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부천소방서 제공)
행정대집행을 수행하던 B 부천지원집행관은 경찰에서 "4층 현장을 올라가던 중 성명불상자가 가스통과 토치를 이용해 집기에 불울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방화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부천소사경찰서는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한 뒤 공공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