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률안은 사전투표의 어려움 해소 및 선거운동의 자유,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이후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 사전투표소의 설치(제148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62조)‧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제67조)‧선거일 후 답례 현수막 게시(제118조) 및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121조) 시 종전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7. 1. 1. 이후 2 이상의 구‧시‧군위원회가 통합되어 하나의 구‧시‧군위원회가 된 경우 종전 구‧시‧군위원회 수를 기준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법률이 이번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됨에 따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 관내 36개소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 확보‧운영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